규정 변경 제안 · 의견 마감 11월 10일
관련 대상 · H-1B·H-1B1·L-1·O-1·E-1·E-2·E-3·TN 신분 소지자와 동반가족
무엇이 발표됐나요?
DHS는 고용 종료 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60일의 재량적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발표했습니다. 확인한 연방관보 문서는 최종 시행 규정이 아닌 제안입니다.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10일입니다.
GBP가 짚는 의미
가족의 체류·학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이미 유예기간이 폐지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.
지금 확인할 사항
본인과 동반가족의 신분, I-94 만료일, 고용 변경 계획을 점검하세요.